Gesetz zur Änderung des Staatsangehörigkeitsgesetzes sowie weiterer Vorschrift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56
◦ 개요
- 이 법은 독일 사회에 충분히 통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로 거주기간을 중시하여, 귀화 전 특별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조항의 폐지를 규정함
◦ 귀화 전 거주기간 단축 특별요건 폐지
- 귀화에 필요한 최소 법적 거주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가운데, 기존에는 유럽공통언어기준(GER) C1 이상의 독일어 능력 보유, 생계지속 능력 등 특별한 통합성과를 입증한 경우 3년 거주요건으로 귀화할 수 있었으나(일명 ‘터보귀화’), 이러한 특별요건을 폐지함(「국적법」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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