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송사업 관리권한 강화
- 버스운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교통기관이 노선ㆍ요금ㆍ운행빈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함(제2조~제10조)
- 지방교통기관이 자체 버스회사(local government bus company)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함(제22조)
-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선(socially necessary local services)’에 대한 지방교통기관의 관리 권한을 규정함(제14조)
◦ 승객안전 교육 및 표준개선
-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장애인 인식,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예방 인식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제34조, 제35조)
-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에 런던 지역버스 서비스와 관련한 반사회적 행동 및 요금 회피행위 등의 질서유지ㆍ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함(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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