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09 Absatz 3 Satz 6 und Satz 7 des Grundgesetzes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47
◦ 개요
- 이 법은 기본법 제109조제3항제6문과 제7문을 개정하여 주정부의 차입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규정함
◦ 주정부 차입규제
- 모든 주정부의 차입 결정은 연방통계청이 결정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보다 2년전의 GDP를 적용함. 다만, 2025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24년도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함
- 각 주정부에 허용되는 구조적 차입 한도는 쾨니히스타인 키(Königstein Key)를 근거로 산정하며, 이때 주정부 세수입의 3분의2, 인구비율의 3분의 1이 반영됨(제1조)
◦ 지출경로 검토
- 안정위원회(Stabilitätsrat)는 전체 순지출 경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준수 여부를 연 2회 검토하며, 필요시 관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독립자문위원회(unabhängiger Beirat)를 설치하여 안정위원회를 지원하고, 순지출 경로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평가를 수행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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