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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금융서비스 및 투자지원 분야의 특정보고 요건에 관한 규정 (EU) No 1092/2010, (EU) No 1093/2010, (EU) No 1094/2010, (EU) No 1095/2010, (EU) No 806/2014, (EU) 2021/523, (EU) 2024/1620 개정 규정 (EU) 2025/2088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21.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5. 10. 2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October 2025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2/2010, (EU) No 1093/2010, (EU) No 1094/2010, (EU) No 1095/2010, (EU) No 806/2014, (EU) 2021/523 and (EU) 2024/1620 as regards certain reporting requirements in the fields of financial services and investment support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5/2088
◦ 개요
- 이 규정은 금융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당국의 업무효율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한 번만 보고하는 원칙(report once principle)을 강화하고, 비밀유지의무 준수와 함께 EU 금융서비스 및 투자 관련 보고ㆍ공개요구 사항의 간소화를 규정함
※ 일명 “데이터 공유 강화에 관한 규정”(Better Data Sharing Regulation)이라고 칭함

◦ 비밀보호 재확인 및 재무보고 간소화
- 유럽금융감독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 유럽단일정리위원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청(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uthority, AMLA)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은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함. 필요한 경우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음(제1조)
- 유럽금융감독기구, 유럽단일정리위원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청 등과 관련된 법률 전반에 걸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ㆍ정비함(제7조). 구체적으로 InvestEU 프로그램 관련 보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제6조)

◦ EU 금융당국 간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강화
- "1회보고원칙(report once principle)"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유럽금융감독기구는 EU 당국이 이미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에 이행로드맵을 포함해야 함(제2조)
- 각 당국은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하기보다, 해당 정보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정보보유 기관에 먼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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