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Finanzierung von Infrastrukturinvestitionen von Ländern und Kommun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46
◦ 개요
- 이 법은 한시적인 특별재정지원 법률로, 공공인프라 분야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특별기금에서 총 1,000억 유로를 주정부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금의 집행ㆍ사용ㆍ감독 등을 규정함(2025년 12월 31일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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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를 위한 연방기금의 할당 및 배분
-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143h조제2항제1문에 따라 인프라ㆍ기후중립을 위한 특별기금에서 총 1,000억 유로를 주정부로 이전하여,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는 인프라 투자에 지원함(제1조)
- 각 주는 할당된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인프라에 사용할 비율을 결정하되,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고려해야 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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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집행ㆍ사용ㆍ감독
- 기금은 재난보호(Bevölkerungsschutz), 교통인프라, 병원ㆍ재활ㆍ의료인프라, 에너지 및 난방인프라, 교육인프라, 케어인프라, 과학인프라, 연구개발, 디지털화 등 9개 분야에 지원되며, 투자사업은 투자적격기간(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일반적으로 2043년 12월 31일까지 완료 및 회계처리)에 마쳐야 함(제3조, 제4조)
- 주정부는 매년 연방정부에 기금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표본검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독을 수행함(제5조, 제6조). 또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는 자금의 비목적적 사용이나 기한 미준수 등의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제5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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