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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간소화 및 강화에 관한 규정 2023/956 개정 규정 (EU) 2025/2083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17.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5. 10. 24.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08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October 2025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5/2083
◦ 개요
- 이 규정은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관한 규정(EU) 2023/956을 개정하여 소규모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행정 간소화 및 최소허용량 면제 기준 개편
- 기존에는 미미한 위탁가(150유로)를 기준으로 최소허용량 면제(de minimis exemption)가 적용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단일중량기준(single mass-based threshold)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수입업체당 연간 50톤 이하의 CBAM 대상 수입량을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함
- 연간 총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수입업체는 보고, 신고, 인증서 반납 등 모든 CBAM 의무에서 면제됨(규정(EU) 2023/956 제2a조)

◦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
- 주요 준수기한이 EU 배출권거래제(ETS) 일정에 맞추어 조정되었으며, 연례 CBAM 신고 및 CBAM 인증서 반납기한이 매년 9월 30일로 연기됨(제26조)
- 50톤 미만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선적분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공인 CBAM 신고자 자격없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처벌이 부과됨(제27조제(2)(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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