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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폐기물에 관한 지침 2008/98/EC 개정 지침 (EU) 2025/1892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9. 26.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5. 10. 2.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5/189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September 2025 amending Directive 2008/98/EC on waste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5/1892
◦ 개요
- 이 지침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식품폐기물 감축과 섬유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을 규정함(수용기한: 2027년 6월 17일)

◦ 식품폐기물 감축 목표
- 회원국은 구체적인 식품낭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공 및 제조분야 식품폐기물 발생량 10% 감소, 소매ㆍ식품 서비스 및 가정에서 식품폐기물 발생량 30% 감소(2021~2023년 연평균 기준)를 목표로 하는 적절한 조치를 설정해야 함(제9a조)
- 회원국은 구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방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평가해야 함(제29a조)

◦ 섬유폐기물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 섬유, 섬유 관련 제품 및 신발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를 신설함
- 생산자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재정적ㆍ조직적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섬유폐기물의 분리수거ㆍ운송ㆍ분류ㆍ재사용 준비, 재활용 및 폐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생산자책임기구(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는 회원국 전역을 포괄하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제22조제a항~제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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