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외국 적대세력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Pub. L. 118-50, div. H)의 적용과 고관련하여, 틱톡(Tik Tok)에 대한 시행 개시일을 연장하도록 지시함
◦ 틱톡 관련 시행일 연기
- 동법률의 시행 개시일을 2025년 6월 19일에서 2025년 12월 16일로 추가 연기함
- 연기된 기간동안 틱톡의 배포ㆍ유지ㆍ업데이트가 허용되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제1조)(서명일: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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