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대학 스포츠의 존속을 위협하는 제도 변화(선수 보상 제한 폐지, 무제한 이적, 제3자 보상 지불 방식의 선수 영입 등)로 인한 대학 스포츠의 직업화와 비수익 종목 축소·소멸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종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규정함
◦ 대학 스포츠의 상업화 및 프로화 견제
- 여성 및 비수익형 스포츠의 장학금과 운동경기 기회를 보존·확대하며(제2조(a)), 대학 스포츠의 프로화를 촉진하는 제3자 보상 지불 방식을 금지함(제2조(c))
- ※ 제3자 보상(pay-for-play): 경기에 출전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프로 스포츠 계약에서 성사되는 연봉·계약금 성격의 금전적 보상을 말함
◦ 대학 스포츠의 지속가능성 보호 및 지원제도 정비
- 학생 선수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교육적 혜택과 기회를 확대함(제3조)
- 대학 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제4조), 대학 스포츠가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대표팀 선수의 육성 기반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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