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타 회원국 거주 유럽연합 시민의 유럽의회 선거 투표권 및 피선거권 행사에 대한 세부규정 제정에 관한 지침 (EU) 2025/1788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9. 10.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2025. 9. 19.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EU) 2025/1788 of 24 June 2025 laying down detailed arrang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and to stand as a candidate in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Union citizens residing in a Member State of which they are not nationals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5/1788
◦ 개요
- 이 지침은 비국적 EU 시민이 거주 회원국의 국민과 유사한(similar) 조건 하에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동일선거에서 의 중복투표 또는 복수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투표자 및 출마자의 자격과 조건
- 거주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유럽연합 시민은 해당 회원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표하거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제3조)
- 동일선거에서 1인은 1개 회원국에서만 투표하거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음(제4조)
◦ 등록 및 정보 교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시민이 국민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식선언서를 첨부해야 함. 해당 선언서에는 개인정보, 거주 회원국에서만 투표하겠다는 확인, 본국에서 최종적으로 등록된 선거구 등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제9조). 후보자 등록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되며, 다른 회원국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서가 제출되어야 함(제10조).
- 회원국에 외국인 유권자 및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의무를 부여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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