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절기 전 가스공급 확보를 위한 가스저장시설 활용에 관한 규정 (EU) 2017/1938 개정 규정 (EU) 2025/1733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9. 10.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5. 9. 18.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173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ly 2025 amending Regulation (EU) 2017/1938 as regards the role of gas storage for securing gas supplies ahead of the winter season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5/1733
◦ 개요
- 이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 가스공급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스저장시설의 저장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적용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함
◦ 가스저장 목표 유연화
-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표준가스저장 목표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회원국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 목표치(filling target)에서 10%까지 조정 가능함. 또한 자국 내 가스 생산량이 연평균 소비량을 초과하거나, 대규모 저장시설(40TWh 이상)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주입 속도가 지연되어 주입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5%까지 변동허용이 가능함
- 시장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공급 동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 5%의 변동을 허용할 수 있음(제1조제(2)(b)항)
◦ 가스저장 의무 이행 감독의 강화
- 저장시스템 운영자는 저장량을 각 국가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당국은 이를 월별로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보고에는 러시아산 가스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제1조제(5)(a)항)
- 가스조정그룹(Gas Coordination Group, GCG)은 집행위원회의 충전궤적(filling trajectories)과 목표(filling targets) 달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편차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에 관한 지침 개발에도 기여함(제1조제(5)(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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