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을 규정함
-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중 ‘비이민자 입국’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01조제(a)(15)(E)항, 제214조제(g)항 등)
※ 이 법률안은 2025년 7월 23일,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과 시드니 캄래거 도브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임
◦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 및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내 고숙련 전문직종의 서비스 수행만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비자 "E-4"를 신설함
- 이를 위해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근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E-4 비자는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근로 비자요건(8 U.S.C. §1101(a)(15)(E))과 유사한 형태로 분류됨(제2조제(d)항)
◦ E-4 비자의 연간 발급수 상한 설정
- E-4 비자의 발급 상한은 연간 15,000건으로 설정됨
- 해당 비자의 발급 상한은 주 신청인(비자소유자)에게만 적용되며, 동반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제2조제(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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