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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해외에 불법구금된 미국 국민 보호노력 강화(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9. 10.
    •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등록일
      2025. 9. 16.
원법령명
Strengthening Efforts To Protect U.S. Nationals From Wrongful Detention Abroad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48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헌법 및 법률, 「로버트 레빈슨 인질구출 및 인질구금 책임법」(Robert Levinson Hostage Recovery and Hostage-Taking Accountability Act, 22 USC §1741 이하, 레빈슨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의 해외 불법구금을 방지하고 구금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관여하거나 후원한 정부를 “불법구금 후원국(State Sponsor of Wrongful Detention)”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시함

◦ 불법구금 후원국의 지정 및 해제
- 국무장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국가를 “불법구금 후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미국 국민이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된 경우, 외국정부가 불법구금된 미국 국민을 석방하지 않은 경우, 외국정부가 취한 조치가 미국 국민 불법구금을 공모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한 경우(제2조)
- 불법구금된 미국 국민의 석방, 불법구금 정책의 변화, 불법구금에 관여ㆍ공모ㆍ지원하지 않겠다는 신뢰보증이 국무장관에 의해 인정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량과 지시에 따라 불법구금 후원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제4조)

◦ 불법구금 후원국 지정에 따른 대응
- 불법구금 후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레빈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며, 그 범위에는 이민 및 국적법 상 불허가, 여행제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의 제한, 수출제한 등이 포함됨(제3조)(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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