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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상호관세 범위의 조정 및 무역ㆍ안보협정 이행절차 수립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9. 10.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9. 16.
원법령명
Modifying the Scope of Reciprocal Tariff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rade and Security Agreement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46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관세 인하를 외국 교역국의 비상호적 무역관행 해결 및 경제ㆍ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약속과 명확히 연계하도록 하고,
-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의 갱신ㆍ수정 및 정부관계자와 외국 무역 교역국 간 협정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지시함

◦ 상호관세 범위의 수정
- 기존 통합관세율표(행정명령 제14257호)에 새로운 부록을 첨부하여 해당 목록을 갱신 및 수정함
- 외국 교역국이 미국과 “의미있는 경제 및 국가안보 약속”을 이행할 의향이 있을 경우, 상호관세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함
- 대통령은 조건부로 상호관세율을 0%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율은 교역국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이익, 국가비상사태 및 국가안보 위협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짐(제1조)

◦ 무역 및 안보협정 이행절차
-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s)과 최종협종(Final Agreements)의 이행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3조, 제4조)
- 또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무역협정 환경과 무역협정 체결 상황을 모니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당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추가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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