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taining American Superiority by Improving Export Control Transparency Act
공포번호
PL 119-34
◦ 개요
- 이 법은 주무장관에게 수출입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를 규정함
◦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제출의무
-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제1756(e)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주무장관은 관련 의회 위원회에 수출ㆍ재수출ㆍ방출ㆍ국내 이전에 관한 수출입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최종사용 검사보고서(report on end-use checks)를 제출해야 함(제2조)
- 보고서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 기관명, 간략한 품목설명, 최종 사용자 정보(이름ㆍ소재지), 추정가치, 신청결정 및 제출일, 미국 수출통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최종사용검사(날짜ㆍ소재지ㆍ결과), 그리고 집계통계가 포함되어야 함
◦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정보의 보호
-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제공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 주무장관은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진행 중인 수사(investigation)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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