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공포번호
EO 1433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워싱턴 D.C.의 범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워싱턴 D.C. 경찰의 연방화 등 관련 조치를 지시함
◦ 비상사태 선포
- 워싱턴 D.C. 경찰의 사용이 필요한 ‘비상사태의 특수한 상황(special conditions of an emergency nature)‘이 존재함을 선포함(제2조)
◦ 연방화 및 권한위임
- 워싱턴 D.C. 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동안 ’연방 목적‘을 위해 워싱턴 D.C. 경찰을 즉시 제공하도록 지시받음. 여기에는 법과 질서유지, 연방건물 및 기념물 보호, 연방정부의 질서유지 등이 포함됨(제2조)
- 대통령의 워싱턴 D.C. 경찰 지휘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위임됨(제3조제a항)(서명일: 202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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