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Kulturgutschutz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167
◦ 개요
- 이 법은 문화재 수입허가 담당기관의 설립 제안 등 EU의 법적 체계(Verordnung (EU) 2019/880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의 조정을 규정함
◦ 문화재 수입 허가기관 지정 및 거래제한
- EU 규정에 따른 문화재 수입허가 발급기관으로 문화ㆍ미디어 연방최고기관을 지정함(제3조제3항)
- 문화재 수입이 불법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제32조제1항), 고고학적 문화재와 5,000유로 이상의 문화재는 추가실사 규정을 적용함(제42조제3항)
- 국가문화기관의 문화재 압수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함(제81조제5항제4호)
◦ 국제문화제 반출허가 기간 연장
- 국가 문화재 임시반출 허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능함. 단, 연장을 포함한 허가기간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22조제3항)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