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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연방형사경찰청법의 접촉자 정보수집 권한 조정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7. 23.
    •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 등록일
      2025. 8. 6.
원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r Befugnis zur Datenerhebung bei Kontaktpersonen im Bundeskriminalamtgesetz
공포번호
BGBl. 2025 I Nr. 172
◦ 개요
- 이 법은 테러리즘과 기타 중대한 범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등하는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 또는 테러 용의자의 연락자 정보 수집에 관한 연방형사경찰청(BKA)의 권한 조정을 규정함

◦ 정보수집 조건 강화
- 개정 전에는 단순히 용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음
- 개정 후에는 수집대상이 되는 접촉인물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즉, 테러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범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테러행위 실행에 이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함(연방형사경찰청법 제45조제1항제1문제4호)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반영
- 2024년 10월 1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형사경찰청법 일부 조문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사건번호 1 BvR 1160/19), 2025년 7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함
-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위협’과 ‘피해자와의 개별적이고 특정한 근접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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