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Änderung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und zur Feststellung des überragenden öffentlichen Interesses für den Ausbau von Telekommunikationsnetz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181
◦ 개요
- 이 법은 인프라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독일의 통신망, 특히 광섬유 및 이동통신망 확장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신설된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에 이관하도록 규정함
※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es und Staatsmodernisierung): 국가적 주요 디지털 역량과 자원을 통합하고, 연방 통신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임
◦ 정책 상 공공 통신네트워크 최우선
-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공 통신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허가절차에서 최우선 순위로 부여하도록, 이를 최우선 공익으로 인정함(제1조제1항)
◦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의 디지털 인프라 담당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교통부 등에서 신설된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로 이관함(제12조제5항, 제5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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