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ending the Modific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 Rate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16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무역적자로 인한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무역 관련 논의 및 협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정 해외무역 상대국(중국 제외)의 제품에 부과된 특정 추가관세를 2025년 8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함
◦ 관세수정
- 2025년 7월 9일에서 2025년 8월 1일까지로 ‘미국통일관세율표(HTSUS)’ 상의 특정 관세항목(9903.01.43~9903.01.62 및 9903.01.64~9903.01.76 등) 의 효력 정지가 연장됨
- 이 정지조치는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적용됨(제2조)
◦ 이행지침 및 권한행사
- 상무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공무원과 기관에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이들은 규정의 일시 정지 또는 개정, 새로운 규칙 또는 지침 채택, 그리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 행사 등 행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행정부서 및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서명일: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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