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펜타닐 관련 물질(fentanyl-related substances)을 1급 규제약물 목록에 영구적으로 포함하고, 해당 물질의 관리 및 밀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함
◦ 펜타닐 관련 물질의 1급 규제약물에 추가
- 펜타닐 관련물질을 규제약물법 상 1급 규제약물(Schedule I)로 영구 분류함(제2조)
- 100그램 이상의 펜타닐 관련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유통의도로 소지한 경우, 유죄판결 시 최소 10년의 징역형에 처함(제6조)
※ 1급규제물질: 남용가능성이 높고 현재 인정된 의학적 효용 없으며, 규제약물법에 따라 규제 관리되고 행정, 민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 물질 또는 화학물질
※ 펜타닐 관련물질: 펜타닐과 구조적으로 관련된 모든 물질(제2조)
◦ 연구수행을 위한 등록 면제
- 특정 상황에서 관련 연구 기관의 등록을 허용하고, 새로운 검사에 대한 일부 요건을 면제함
- 등록된 연구자는 제조 등록 없이도 소량의 물질로 특정 제조활동(manufacturing activities)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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