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시행 25년이 경과한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남녀공동참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신설과 업무를 규정함
◦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설립 및 구성
-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는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중기목표관리법인으로(제4조), 동 기구의 주요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감사 2인, 이사 1인을 둠(제7조)
- 동 기구의 임원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이, 여성교육 등에 관한 업무는 문부과학대신이 관할함(제14조)
◦ 주요업무
- 남녀공동참여기구는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홍보·계몽활동, 남녀공동참여센터를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온라인 교육,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함.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형성, 과제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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