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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미국 영공주권 회복(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11.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6. 30.
원법령명
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05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무인항공 시스템(이하 ‘드론’이라 한다)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영공 주권을 회복하고, 공공안전ㆍ중요 기반시설ㆍ대규모 행사,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개혁, 드론 탐지 및 추적 역량의 강화, 대(對)드론 훈련역량 구축 등을 지시함

◦ 영공 규제 및 사법집행 강화
-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지명자를 의장으로 하는 ‘미국영공주권회복 태스크포스(Federal Task Force to Restore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를 설치함(제4조)
- 연방항공청은 고정시설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는 규칙을 신속히 제정하고, 국가안보 및 국토안보 평가를 수행해야 함. 또한, 드론 지오펜싱(geofencing)을 위해 조종사들이 온라인으로 임시비행 제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제5조)
- 법무부 장관은 드론 운영자가 공공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공 제한을 위반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민사 및 형사법률을 철저히 집행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6조)
※ 지오펜스(geofence): '지리(geography)' 와 '울타리(fence)'의 합성어로, 지리적으로 설정된 가상의 울타리 경계안에서 사용자의 출입현황을 알려주는 인터페이스(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용어사전)

◦ 드론 탐지, 추적 및 대(對)드론 역량 구축
- 행정부처 및 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드론 및 드론 신호를 탐지, 추적 및 식별하는 장비 활용을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함(제7조)
-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규모 행사 보호를 위해 대(對)드론 작전 대응을 ‘합동테러 태스크 포스(Joint Terrorism Task Forces)’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대(對)드론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for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 설립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제9조)(서명일: 2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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