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09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2025년 5월 8일에 체결한 미국-영국 경제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의 이행을 위해, 영국산 자동차·부품·항공우주·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와 공급망 보안 기준을 도입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이익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 및 항공우주제품의 관세 조정 및 무역 특혜 조치
- TRQ 체계를 도입하여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연간)와 영국산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10% 관세(기존 25%에서 대폭 인하)를 부과함(제2조)
- WTO(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협정에 따라, 영국산 항공우주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 관세(행정명령 14257호, 포고령 9704호, 포고령 9705호에 근거함)를 철폐함(제3조)
◦ 알루미늄 및 철강의 협정이행 예정
- 영국산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 과 그 파생품에 대해 TRQ 체계 설계·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영국의 협정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제4조)
※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 할당제):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 관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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