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재난 발생시 피해자 상담 및 대피소 운영 단체의 등록ㆍ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ㆍ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보관리 등 재난대응 거버넌스, 정보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과 재난 발생 후 복구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제도를 규정함
◦ 재난대응을 위한 조직·정보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
- 피해자 상담 및 대피소 운영 등을 수행하는 단체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대해 등록해야 함(「재해대책기본법」 제33조의2). 등록된 단체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피해자 명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제90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물자비축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제49조). 긴급대응 시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도도부현지사의 요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음(제74조의4제2항). 또한 시·군·구청장 간 광역협의시 피해주민 정보를 공유하고(제86조의8제3항), 주민에게 지원정보를 제공해야 함(제86조의9제14항)
- 재난긴급대책 책임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대피소 운영 상황과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하며, 구조 범위에 복지 서비스를 추가함(제51조제3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단체에 구조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제8조제2항, 제4항)
◦ 재난 후 복구 및 기반시설 정비 관련 제도
- 일본하수도사업단은 재난으로 수도시설이 손상된 경우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 조작이 필요한 경우 수용자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수도법」 제40조의2)
- ‘극심한 비상재해’를 도시계획 수립 대상 재해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정령으로 지정), 내각부 본부에 1인의 재난예방총괄직책인 ‘방재감(防災監)’을 신설함(「대규모재해의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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