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国会議員の選挙等の執行経費の基準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50号
◦ 개요
- 이 법은 선거등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의 물가변동 및 선거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선거 외의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등의 집행시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공공단체 교부경비의 기준 개정을 개정하도록 규정함
◦ 투표소 경비 기본액 등 인상
- 개표소 관리자 및 입회인 등의 인력부족을 고려하여, 투표소 경비 기본액을 인상하고,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사무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금액을 인상 등 조정함(제4조, 제5조 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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