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산불대응을 위한 소방작업에 필요한 항공기와 장비의 가용성 확대를 규정함
- 1996년 산불진압 항공기 거래법(Wildfire Suppression Aircraft Transfer Act of 1996)을 개정함
◦ 소방항공 목적의 국방부 항공기 및 부품 판매 허용
-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소방항공 임무를 수행하는 계약자에게 잉여 항공기와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함- 산불진압을 위해 기존에 방염제만을 공급할 수 있었던 소방항공기에 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이 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5년 10월 1일까지 시행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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