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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항공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6.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6. 10.
원법령명
航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5号
◦ 개요
- 이 법은 2024년 1월 하네다 공항(羽田空港)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노토 공항(能登空港)의 지진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활주로상의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공항관리자의 응급 재해복구공사 조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활주로 오진입 방지조치 추가
- 공항설치자가 시설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공항기능관리규정”에 지상에서 운행 중인 항공기 또는 차량의 활주로 오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항 내 항공기 및 차량의 활주로 오진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전대책을 강화함(제47조제2항제3호)
- 항공교통관제구역에 속하는 공항 등에서 항공기 이ㆍ착륙을 조정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 ‘기능발휘훈련’을 의무화함. 해당 기능발휘훈련은 국토교통대신에게 등록된 민간기관이 실시함(항공법 제71조의5, 제99조의2 이하)
※ 기능발휘훈련(CRM(Crew Resource Management)훈련): 항공기 항행중에 관리기능을 확실히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 지방관리공항 등을 대신하는 공사대행·권한대행 제도 신설
- 재해 발생시, 국토교통대신은 지방관리공항의 공항관리자가 요청하면 요건을 갖춘 재해복구공사나 에이프런(apron)의 이용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당 공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음
- 평상시에도 국토교통대신은 지방관리공항 등의 공항관리자가 요청하면 공항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 또는 기계력이 요구되는 공사를 해당 공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음(공항법 제5조의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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