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자립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 생산 및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에 맞춘 국내 핵연료주기 강화, 자금지원, 인력확대 등의 조치를 지시함
◦ 국내 핵연료주기 강화
- 에너지부 장관은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핵연료주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3조)
-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권고사항 및 관련 법적 권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재활용 방안, 재처리 등을 통해 회수된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권고, 재처리 전 동위원소 평가절차 등 기술적ㆍ정책적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국내 핵연료주기(Domestic Nuclear Fuel Cycle):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핵연료의 생산부터 사용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완결하는 체계를 의미함. 이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로, 크게 원료 확보에서 연료생산까지의 선행핵연료주기와 연소를 마친 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는 후행핵연료주기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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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및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인력확대
-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원자력 발전의 용량 확대를 위해 기존 대비 5기가와트의 출력 증강 시 지원하고, 2030년까지 설계 및 완공된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 건설을 추진해야 함. 또한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타당성을 평가한 후, 동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ㆍ대출 등 자금지원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함(제4조)
-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원자력공학 및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직업 및 교육과정을 일자리준비 우선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검토ㆍ개발하며, 현장기반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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