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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로 시험 개혁(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29.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5. 6. 5.
원법령명
Reforming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epartment of Energy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01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원자력 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첨단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를 지시함

◦ 첨단 원자로 승인을 위한 신속시행 지침 개혁
- 현재 미국에는 첨단 원자로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에너지부 관할 하의 첨단 원자로 설계, 건설, 운영 등은 주로 연구용에 해당함(제3조)
- 첨단 원자로의 조기 도입을 가속화 하기 위해 에너지부 장관은 이 행정명령의 발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격 시험용 원자로에 대한 승인지침을 제정하고, 원자력부ㆍ국립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기존 지침 또한 개정하여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에너지부 장관은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신청서 제출 후 2년 이내에 적격 시험용 원자로가 가동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제4조)

◦ 외부 시범사업 추진 및 환경검토 간소화
- 국립연구소 외부에 원자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시범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26년 7월 4일까지 최소 3기의 원자로 건설을 승인해야 함(제5조)
- 에너지부 장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원자로 관련 환경검토 규정을 개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권한을 활용하여 허가 절차에서 환경검토를 생략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제6조)(서명일: 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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