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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23.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5. 28.
원법령명
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に対応す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9号
◦ 개요
-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대응하여 일본의 형사사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 시대의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전자적 기록의 활용 확대
-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와 같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증거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열람 및 복사 신청 역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80조의2)
- 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를 전자화하고, 기존의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제도를 신설함. 검사 등은 발령한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의 존재를 누설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2조의2, 제106조, 제218조제3항, 제124조)

◦ 형사절차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확대 및 범죄 대응
- 피의자 등을 형사시설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공판정 외의 장소에 대기시키고, 영상ㆍ음성의 송수신을 통하여 질문, 공판절차, 신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제54조의2 이하, 제157조제2항 이하)
- 행사를 목적으로 전자적 기록 문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형법 제155조제1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몰수(즉, ‘특정전자이전재산권 몰수’) 집행 및 보전절차 규정을 정비함(조직적 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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