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대응하여 일본의 형사사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 시대의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전자적 기록의 활용 확대
-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와 같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증거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열람 및 복사 신청 역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80조의2)
- 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를 전자화하고, 기존의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제도를 신설함. 검사 등은 발령한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의 존재를 누설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2조의2, 제106조, 제218조제3항, 제124조)
◦ 형사절차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확대 및 범죄 대응
- 피의자 등을 형사시설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공판정 외의 장소에 대기시키고, 영상ㆍ음성의 송수신을 통하여 질문, 공판절차, 신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제54조의2 이하, 제157조제2항 이하)
- 행사를 목적으로 전자적 기록 문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형법 제155조제1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몰수(즉, ‘특정전자이전재산권 몰수’) 집행 및 보전절차 규정을 정비함(조직적 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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