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5. 21.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5. 5. 28.
원법령명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7号
◦ 개요
- 이 법은 부정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과 신약개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망 체계를 안정화하며,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의약품의 안전한 품질 확보 및 적정한 공급
-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에 의약품 품질보증 책임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설치를 의무화함(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9조의5제4호, 제5호)
- 지정의약품의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부작용 관련 정보 수집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시를 의무화함(제68조의2)
- 의료용 의약품의 공급체계 관리책임자 설치, 출하 중단 시 신고 의무화, 공급부족 시 증산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을 법제하고, 전자 처방전 관리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함(제18조의2의2, 제36조, 제38조의2 이하)
- 약사 등 전문가의 원격관리를 전제로 약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 점포(수도점포(受渡店舗))에서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제9조제1항제2호)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약품 의료기기등법)
◦ 신약개발 환경 조성
-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적 유효성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경우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의2)
-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소아용 의약품 개발계획 수립의 노력을 의무화함(제14조의8의2)
- 혁신적인 신약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함(의료기반건강영양연구소법 제19조 부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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