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지역의 자주성과 자립성 향상을 위한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 등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에 부과된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부담 경감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에 마이넘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주민등록증 첨부 및 공용요청을 면제함(행정절차상 특정행정법인식별보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별표23의5 등)
- 건축기준 적합판정 자격자 등록신청 등에 있어서 도도부현을 경유하는 절차를 폐지함(건축기준법 제77조의63 폐지)
- 개호보험법상 개호시설(요양시설)의 신고를 생활보호법상의 개호기관 신고로 간주하여 관련절차를 간소화함(생활보호법 별표제2)
◦ 시스템의 표준화 및 연구성과 사회환원
-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표준화 등을 위한 기금설치 기한을 5년간 연장함(2026.3.31.→2031.3.31.)(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법 부칙 제9조의2제1항)
- 공립대학법인의 출자가능 대상을 벤처캐피털 등으로 확대함(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1조제2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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