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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선원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14.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5. 5. 22.
원법령명
船員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2号
◦ 개요
- 이 법은 최근 심화되는 선원부족 문제와 다양해지는 선원역량요구, 그리고 국제조약 이행시기의 도래에 대응하여, 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선원의 권익보호, 노동환경 개선, 국제해사협약(STCW-F, SOLAS)의 안전기준 이행, 선원수첩 디지털화 등이 포함됨
※ STCW-F 협약=「1995년 어선 승무원의 교육,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어선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요건 등을 규정함
※ SOLAS 협약=「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선박의 구조, 구명장비 및 항해장비 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

◦ 선원부족 심화에 대한 대응
- 지방공공단체 사업에 무료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신설할 수 있게 하고, 지방운수국, 지방공공단체, 무료선원직업소개사업자, 선원모집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선원직업안정법 제32조, 제18조)
- 선박소유자에게 쾌적한 해상노동환경 조성의무와 관련 지침 준수의무, 비상상황 대비 안전위생확보 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함(선원법 제83조의20, 제81조의2)

◦ 국제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 선박소유자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특정어선)의 선장 또는 항해사의 경우 일정요건(승선경력, 어업선박 조종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자를 승선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함(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법 제18조제4항)
- 일본에 입항한 외국 어선이 STCW-F 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요건 중, 어선원 자격에 상응하는 범위를 정비함(동법 제29조의3제1항)
- 컨테이너가 해상에 추락한 경우, 인근 항행선박 등에 대해 통보할 의무를 선장에게 부과함(선원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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