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다양한 근로형태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근로계층의 보호 및 직장 내 정신·물리적 건강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개인사업자 및 정신건강 안전보건 대책의 추진
- 기존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적용 대상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킴. 발주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개인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안전보건 교육 이수 등), 업무상 재해보고 제도 등을 규정함(노동안전위생법 제4조 이하)
-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함(동법 부칙 제4조)
◦ 산업재해 방지 촉진
-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양도 등 실시자가 위험성·유해성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화학물질의 성분명이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특정 유해성이 낮은 물질에 한해 대체 화학명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개인노출 측정을 작업환경 측정에 포함시키고 작업환경측정사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측정하도록 보장함(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의3 등, 작업환경측정법 제4조 등).
- 보일러, 크레인 등 기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해당 기계류의 산업재해관련 제조허가 절차 중 일부(설계심사)와 제조 시 검사 등에서 민간등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또한, 등록기관 및 검사업자의 업무 적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 대응 체계와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검사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함(노동안전위생법 제38조제1항 등)
-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를 사업자의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련 지침을 공표하도록 정함(동법 제6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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