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일본의 해양환경 변화와 복합적인 어업형태의 증가에 대응하여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어업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도록 규정함
◦ 복수 어업 종류를 통합한 공제계약 방식 도입
- 공제대상 어업 종류별로 체결하는 기존의 계약방식에 더해 2개 이상의 공제대상 어업 종류를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신설함(제80조제1항)
-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어업 종류를 주된 어업 종류에 통합하여 공제로 보상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함(제111조제3항)
◦ 양식시설별 손해에 따른 공제금 지급 특약 추가
- 양식업자의 다양한 경영 형태와 위험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계약 전체의 손해 상황에 따라 공제금이 지급되던 것에 양식 시설별(예: 그물 가두리 등) 손해 상황에 따라 공제금이 지급되는 특약이 추가됨(제1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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