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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생물학 연구의 안전과 보안 개선(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8.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5. 5. 21.
원법령명
Improv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Biological Research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92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분야에 대한 위험예방 및 진흥정책을 지시함. 생물학적 제재 및 병원체의 ‘위험한 유전생물학 강화연구’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공중보건, 경제,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dangerous gain-of-function research): 병원체의 병원성 또는 전염성을 증가시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성 병원체 또는 독소를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제8조)

◦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등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중단 및 위험관리
-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중국 등 우려국가 또는 미국의 감독기준 및 정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에서 수행 중인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지의 지침을 수립하여야 함(제3조)
-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연방 자금 지원없이 수행되는 미국 내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및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생명과학 연구를 관리, 제한 및 추적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제5조)

◦ 미래연구의 안전 확보(제4조)
- 이 명령의 발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024년 ‘우려되는 병원균 및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이중용도 연구 감독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을 보완ㆍ개정하여 감독강화 및 책임성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연방지원 대상 연구에 적용하게 하여야 함. 동 정책은 최소 4년마다 검토ㆍ개정되어야 함(서명일: 2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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