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지역 활성화 및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는 성장 자금의 공급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수행하는 특정 투자업무에 대한 실시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함
◦ 특정 투자업무의 기한연장
- 특정 투자업무의 투자결정기한 및 정부출자기한(2026.3.31.→2031.3.31.)과 업무완료기한(2031.3.31. 2041.3.31.)을 연장함
※ 특정 투자업무
- 민간분야의 성장자금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일부를 투자(산업투자 출자)하는 것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 활성화에 성장자금의 공급을 한시적으로 집중하는 업무
- 2015년 6월에 시작하여 2024년 3월 말 시점에서 누계 215건, 1조1,820억 엔의 투융자를 결정하였고, 투융자 실적액 1조1,246억 엔에 대해 민간 투융자액은 6조9,701억 엔이 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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