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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정보처리 촉진법 및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14.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5. 5. 16.
원법령명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及び特別会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0号
◦ 개요
- 이 법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요구되는 정보처리량이 대량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처리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환경을 조성하고,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설비 지원 및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를 지정하고, 해당 부문 사업자를 공모ㆍ선정하고 사업을 승인하며, 해당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1조 이하). 또한 고도화된 정보처리 성능의 설비를 도입하려는 정보처리 서비스 업체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함
- 이러한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시설ㆍ설비의 현물출자, 해당 자금에 관한 사채 또는 차입에 관한 채무 보증 등에 관한 업무는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IPA)에서 담당함
*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 일본 내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며, 초고속으로 극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 고도의 정보처리에 필수적인 것

◦ 필요재원 확보 및 회계처리
-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첨단반도체의 성능향상과 인공지능 관련기술 이용촉진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9조)
-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조치에 필요비용(2025년~2030년까지), 관련 기술채권상환금 및 이자 등을 위한 비용(2025년~2050년)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투자 계정’에서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의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관련 기술 계정’으로 2조2천억 엔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동법 제72조)
-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대책(교부금, 보조금)에 관한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계정 및 일반회계에서 해당 기술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정함(특별회계법 제68조의2 이하)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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