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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 29.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5. 16.
원법령명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60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국에서 출생한 자에게 시민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미국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하기로 규정함

◦ 출생시민권 제한 조건 명시
-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
- 즉, 출생당시에 ➀ 출생자의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 ➁ 출생자의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는, 미국 출생자라고 해도 시민권이 당연히 부여되는 범주에 속하지 않음(제1조)

◦ 적용대상 및 집행
-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함(제2조)
- 모든 행정부처는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행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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