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Relief To Promote Domestic Production of Critical Medicine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9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필수의약품의 제조역량을 회복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국내 의약품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식품의약국(FDA)은 이 행정명령의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 및 제거하고, 해외 제조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제3조)
- 국내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은 제약 제조시설의 신·증설을 위한 환경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함(제5조). 또한, 미육군공병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 제조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검토 및 개선해야 함(제7조)
◦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 식품의약국은 이 명령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의약품 공급에 관여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국가별 및 제조업체별 연간점검 건 수를 공표해야 함(제4조)
- 환경보호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약 제조시설 인허가의 주관 기관으로서, 미국 내 의약품 공급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ㆍ처리해야 함(제6조)(서명일: 2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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