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아동학대 상담 건 수의 증가, 양육곤란 가정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 및 보호확대, 보육인력 확보, 아동학대 대응강화 등 포괄적인 아동복지 지원체계의 강화 조치를 규정함
◦ 아동학대 대응 강화
- 보육소ㆍ모자생활지원시설 등에서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의무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아동복지법 제33조의12)
- 일시보호 중인 아동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상담소장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의 동의없이 면회·통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아동학대방지법 제12조)
◦ 보육인력 확보 및 제도 정비
- ‘보육사·보육소 지원센터’를 법정화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는 보육사의 복직지원,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보육인력 확보 체계를 강화함(아동복지법 제18조의24)
- 아동대상 성범죄자 등 부적격 보육사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사 등의 사업정지 명령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공유 등 아동보호 환경을 정비하도록 함(아동복지법 제18조의20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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