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최근 곰 등 ‘위험조수(이하 ’위험야생동물‘)가 주민의 생활권에 빈번히 출몰하여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야생동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총기수렵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규정함
※ 위험야생동물(위험조수=危険鳥獣): 사람의 일상생활권에 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곰 등의 야생동물을 말하며, 정령으로 지정함(제2조제6항)
◦ 긴급총기수렵제도의 도입
- 위험야생동물이 인간의 생활권에 침입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총기 수렵 이외의 방법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시정촌장이 포획자에게 총기 수렵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총기수렵' 제도가 도입됨
-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며, 총탄이 주민에게 도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행될 수 있음(야생동물보호법 제34조의2)
◦ 안전확보 조치
- 긴급하게 총기로 수렵하는 경우, 시정촌장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행제한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도부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34조의4)
- 또한 시정촌장은 총기 수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제34조의4~6)(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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