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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5년 철강산업(특별조치)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4. 12.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5. 5. 2.
원법령명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공포번호
2025 c.13
◦ 개요
- 이 법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생산 자산의 사용 중단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상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영국 철강회사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의 스컨소프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영국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비상입법임

◦ 공익에 따른 자산사용 지시 및 통제권한 부여
-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상무부 장관은 철강 제조업체의 자산이 실제로 사용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산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 보장지시, 자산 사용을 위한 계약체결ㆍ대금지급ㆍ인사결정 등에 대한 요구, 기업의 부도절차 중단 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2조)
- 기업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관련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경우, 상무부 장관은 해당 자산에 대해 직접통제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제3조)

◦ 불이행 시 형사처벌 및 법적 조치
- 철강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무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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