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Secondary Class 1 Contributions) Act 2025
공포번호
2025 c.11
◦ 개요
- 이 법은 공공재정의 건전화를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및 경제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1종 기여금: 가입자가 취업자인 경우 납부하는 국민보험 기여금으로, 고용주과 피고용인이 함께 부담함
◦ 제2차 기준 1종 기여금 요율 조정 등
-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 요율을 13.8%에서 15%로 인상하고,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임금기준을 월 758파운드에서 417파운드로 인하하여 조정함(제2조, 제3조)
◦ 고용수당 상한 확대
- 고용수당 상한선을 연간 5,000파운드에서 1만 500파운드로 인상함
- 종전에는 전년도 고용주 기여금 납부액이 1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해당 제한을 폐지하여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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