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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미국의 해상지배력 회복(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4. 15.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5. 4. 29.
원법령명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69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조선업의 부흥, 해운인력 강화, 글로벌 해운 분야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한 포괄적인 정책 조치를 지시함
※ 현재 전세계 상선의 건조비율은 미국이 약 1%인 반면, 중국은 약 50%를 점유함(제1조)

◦ 해양실행계획 수립
-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노동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장관 등과 협력하여 포괄적 전략을 포함한 ‘해양실행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해양실행계획에는 미국의 해양 인프라의 강화, 미국 내 상선건조 촉진, 전쟁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활용이 가능한 상선 및 군용 선박의 건조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된 선원 및 조선소 인력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

◦ 해양기반산업의 보안 및 복원력 확보, 적대국 의존도 축소
-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상무부ㆍ교통부ㆍ국토안보부 장관과 협력하여, 국방생산법 제3편(Defense Production Act Overview, 50 U.S.C. 4501 et seq.)에 따른 대통령 권한 하의 국방산업, 민간자원, 국토방위 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실행계획 수립책임자인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제출해야 함(제4조)
- 관련 부처 장관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선원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안, 재정지원 방안, 규제완화 조치를 제시해야 함(제5조~제21조)(서명일: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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