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연방 국가적 에너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소송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시함
- ※ 현 행정부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중요 광물, 원자력 에너지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하며, 입지를 선정하고, 생산·투자·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 정책에 중점을 둠
◦ 주정부 등의 에너지 규제권한 남용 판단 기준
- 주 간(州間) 및 국제무역에 중대한 장벽을 부과하여 타 주의 에너지 생산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헌법이 보장하는 주 간의 평등을 훼손함
- 소급적 처벌을 통해 에너지 생산자에게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연방정부 소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 입지 선정, 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
-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념적 및 과도한 ‘기후 변화’ 또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 상한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거나, 탄소 사용을 처벌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 관련 주법의 집행 및 소송 중단 조치
- 법무부장관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소송사유, 정책 중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파악, 개발, 입지선정, 생산 또는 사용에 부담을 주면서도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파악해야 함.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ESG 관련 규제가 포함됨
-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주법에 따라 집행 중인 민사소송 중,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해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제2조)(서명일: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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