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연방 국가적 에너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소송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시함
- ※ 현 행정부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중요 광물, 원자력 에너지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하며, 입지를 선정하고, 생산·투자·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 정책에 중점을 둠
◦ 주정부 등의 에너지 규제권한 남용 판단 기준
- 주 간(州間) 및 국제무역에 중대한 장벽을 부과하여 타 주의 에너지 생산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헌법이 보장하는 주 간의 평등을 훼손함
- 소급적 처벌을 통해 에너지 생산자에게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연방정부 소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 입지 선정, 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
-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념적 및 과도한 ‘기후 변화’ 또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 상한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거나, 탄소 사용을 처벌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 관련 주법의 집행 및 소송 중단 조치
- 법무부장관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소송사유, 정책 중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파악, 개발, 입지선정, 생산 또는 사용에 부담을 주면서도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파악해야 함.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ESG 관련 규제가 포함됨
-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주법에 따라 집행 중인 민사소송 중,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해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제2조)(서명일: 2025.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에너지, 에너지안보, 주정부, 기후변화, ESG, 민사소송
관련국내법률
에너지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주정부의 권한남용에 대응한 미국 연방의 에너지 보호(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4. 14.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5. 4. 15.
원법령명
Protecting American Energy From State Overreach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60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연방 국가적 에너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소송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시함
- ※ 현 행정부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중요 광물, 원자력 에너지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하며, 입지를 선정하고, 생산·투자·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 정책에 중점을 둠
◦ 주정부 등의 에너지 규제권한 남용 판단 기준
- 주 간(州間) 및 국제무역에 중대한 장벽을 부과하여 타 주의 에너지 생산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헌법이 보장하는 주 간의 평등을 훼손함
- 소급적 처벌을 통해 에너지 생산자에게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연방정부 소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 입지 선정, 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
-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념적 및 과도한 ‘기후 변화’ 또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 상한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거나, 탄소 사용을 처벌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 관련 주법의 집행 및 소송 중단 조치
- 법무부장관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소송사유, 정책 중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파악, 개발, 입지선정, 생산 또는 사용에 부담을 주면서도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파악해야 함.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ESG 관련 규제가 포함됨
-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주법에 따라 집행 중인 민사소송 중,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해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제2조)(서명일: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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