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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대학 등에서의 학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31.
    •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등록일
      2025. 4. 14.
원법령명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17号
◦ 개요
- 이 법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가정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수업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학 수업료 경감 적용대상
- 대학 수업료의 경감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으로 3명 이상의 아동 등을 부양하고 있는 학생, 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수입상황을 고려할 때 수업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제8조제1항)
- 대학 수업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는 자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함(제2조제1항제3호)

◦ 대학 수업료 경감액
- 대학 수업료 경감액은 경감대상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종별, 생계를 책임지는 자의 수입상황 등 제방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함(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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