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31.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4. 11.
원법령명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15号
◦ 개요
- 이 법은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도록 규정함

◦ 협동조합 조합원 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특례 완화
-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특히 관계 시정촌 등 포함)에게 노동자 파견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이용비율을 정하여 특례를 정함. 즉, 해당자는 1 사업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이용 총량의 50%(단, 관계시정촌 등을 제외한 조합원 외 이용자는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 파견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제19조의2)

※ 특정지역 조성사업: 계절별 노동수요 등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에게 고용되는 인력( 멀티 워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파견사업을 의미함
※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 인구 급감 지역에서 중소기업 등이 구성한 사업협동조합이 ‘특정지역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면 노동자파견사업(무기고용직원 한정)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진입이 가능함. 이에 따라 조합은 운영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ㆍ외의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업을 진흥할 수 있음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