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Stärkung der Strukturen gegen sexuelle Gewalt an Kindern und Jugendlich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107
◦ 개요
-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사회적 대응구조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ㆍ사회적 구조 강화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 산하에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를 설치함(학대방지법 제2조).
-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연구, 조사,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제6조). ② 실무상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연방정부의 법적 감독을 받음(제5조)
-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장은 '피해자자문협의회'와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 ① 피해자자문협의회는 아동ㆍ청소년 시절 성학대를 겪은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와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함(제19조~제24조) ②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는 구동독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기에 발생한 성학대 사건을 조사함(제24조~제29조)
※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Unabhängige Beauftragte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는 2010년 ‘독립위원회’로 출범하여 내각이 위원장을 임명했으나, 이 법에 따라 연방의회가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개정됨
※ 피해자자문협의회(Betroffenenrat),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Unabhängige Aufarbeitungskommission)
◦ 피해자 중심체계 구축
-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는 현재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기에 성학대를 겪은 피해자가 성폭력이나 성착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중앙상담시스템’을 제공해야 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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